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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관리공단 성과급 포함해 퇴직금 등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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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결산검사서 드러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의회 결산검사 결과 퇴직금 과다 지급, 성과급 파티 등 방만경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 김선갑 서울시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광진3)들은 지난 27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서울시 결산검사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2014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대표 김선갑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27일 서울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해 최초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번 현장검사는 기존의 서면검사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하여 세입과 지출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됐는지 여부,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나 구조적·관행적으로 잘못된 지출 등이 발생하였는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실질검사를 한 것이다.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사회통념보다 과도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점, 성과금 파티, 퇴직금을 과도하게 계상한 점, 당초 편성취지를 임의로 변형하여 집행한 점, 편성액보다 초과 지출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과 회계 처리과정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먼저 서울시설관리공단은 복리후생비가 인건비의 약 20% 수준으로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가 약 940만원에 이르러 사회통념보다도 과다한 복리후생 규정을 운영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가 절감· 경영 혁신 등 경영 성과 개선이 아닌 단순히 정부 시책을 준수했다는 이유로 약 137억원에 달하는 성과금(1인당 660만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방만 경영을 근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하여 산출함으로써 2014년도만 퇴직급여를 약 144억원으로 산정한 결과 인건비성 경비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을 때(70억원) 보다 2배 이상 과다하게 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방만 경영 예방 및 경영지침 준수 체크리스트(2014년도)’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경우, 과도한 퇴직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경영평가성과급’을 제외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서울시설관리공단은 평균임금에 “경영평과성과급”을 포함하여 2014년도에만 퇴직급여가 약 144억원 추가로 설정된 상태이고, 지난 2013년도 퇴직급여와 비교하여도 약 160% 증가한 금액일 뿐만 아니라 기말 퇴직급여충당금의 28%를 한 번에 설정하여 통상 총급여의 10% 수준을 퇴직금으로 설정하는 일반적인 경우보다도 74억원이나 과도하게 퇴직금을 설정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설관리공단이 서울시로부터 수탁한 22개의 사업(예산 / 2,326억) 중 6개 사업에서 당초 예산을 초과해서 집행 했고, 금액도 10억원에 달해 시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대표위원 : 김선갑 서울시의원)은 이번 현장검사를 마치고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수익에 대한 고민 없이 시 위탁 사업만을 수행하는 시민의 혈세를 통해 운영되는 공기업인 만큼, 예산집행 과정에서 임의적으로 예산을 변형하거나 주어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지 말고, 의회의 예산 심의· 의결권을 존중하여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편성 목적에 맞춰 운영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현장검사에 참여한 결산검사위원들도 “남은 결산검사 기간 동안 철저하게 검사에 임해 공단 측에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집행 시스템 운용에 도움이 될 내용들을 권고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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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