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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0>위치상표 개념과 권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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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굵은 선’ 특정 위치 권리 범위 공방…대법 “삼선, 이미지 아닌 상표 기능 인정”

판례의 재구성 30회에서는 특정한 문양은 아니지만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인 위치상표를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2010후2339)을 소개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아디다스가 스포츠 셔츠 옆구리의 삼선무늬를 상표 등록하게 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위치상표도 상표로 기능을 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에 대한 해설과 함께 위치상표 및 상표권에 관한 설명을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듣는다.

스포츠용품 회사인 아디다스는 검은색 혹은 흰색 바탕에 세 개의 선이 그어져 있는 삼선(三線)을 운동화, 셔츠 등에 새겨 넣는다. 소비자들이 아디다스 제품에 대해 가장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다. 아디다스는 2007년 특허청에 삼선 셔츠에 대한 상표등록을 요청했다.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아디다스의 상징인 세 개의 굵은 선을 넣은 제품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은 위치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디다스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당시 위치상표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던 터라 법원이 상표권의 권리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이 있는 스포츠 상의라도 아디다스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연 이것이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상표인지 의문”이라며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 아니라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세 개의 굵은 선을 국내에서 아디다스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해 아디다스의 상표로 널리 알려졌다고 인정하기에도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위치상표에 대한 국내 첫 대법원 판결(2010후2339)은 아디다스가 최초로 상표등록을 요청한 지 5년이 지나서야 내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2년 12월 아디다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특정한 문양은 아니지만 특정 위치에 부착돼 상품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인 위치상표가 대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처음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상의 옆 부분의 세로 줄무늬는 위치상표에 해당해 식별력을 지닌다”며 “원심은 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삼선을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상표로서 기능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상표법상 상표의 정의 규정에 따르면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해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라며 “위치상표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치상표의 출원 및 등록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원심 판단에 대해서는 “그러한 이유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표장에 표시된 지정상품 형상 부분의 구체적인 의미를 따지지 않고, 이를 일률적으로 표장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라고 본 기존 대법원 판례는 변경됐다. 위치상표 심사에 관한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은 현실에서도 출원인이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판결로 평가되고 있다.

‘아디다스 상의 셔츠의 삼선을 실제 아디다스 상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이후 상표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3월 운동화 회사인 뉴발란스가 유니스타를 상대로 낸 권리 범위 확인소송 상고심(2011후3698)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유니스타는 ‘N’ 로고가 새겨진 운동화로 유명한 뉴발란스와 유사한 ‘N’ 로고 아래에 UNISTAR라고 새긴 운동화를 판매했다. 이어 유니스타는 2011년 3월 자신의 상표가 뉴발란스의 상표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했다. 특허심판원은 “일부 유사한 ‘N’ 로고가 있지만,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다”며 유니스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뉴발란스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뉴발란스가 상표를 등록할 당시 식별력이 없던 ‘N’ 로고 부분이 유명세를 타 상표권 분쟁 당시에 식별력이 생겼다면 식별력을 가지는 부분으로 보고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6-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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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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