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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시간외수당, AI 땐 1일 4시간만 지급 ‘행자부 투입’ 메르스 땐 제한 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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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재해 공무원 지급기준 제각각

메르스 등 각종 재난·재해 발생에 따른 공무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제각각이다. 특히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 관련 축산공무원들은 행정자치부가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10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최근 행자부는 지자체에 ‘메르스 확산 방지 대책에 따른 시간외 근무명령 운영 안내’ 공문을 보내 상황실 근무자와 예방업무 수행자 등은 시간외 근무명령의 상한 시간(1일 4시간, 월 57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비롯해 범정부 메르스 대책지원본부, 전국 17개 시·도 및 227개 시·군·구, 각급 교육청 및 경찰청(서) 상황실 근무자들이 대상이다.

하지만 경기와 전남·북, 충남·북, 경남 등지에서 AI가 발생했던 지난해 1월 안전행정부(현 행자부)는 지자체에 보낸 ‘AI 등의 발생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안내’ 공문에서 상황실 근무 공무원 시간외근무 상한 시간을 평상시와 같이 1일 4시간으로 제한했다. 당시 전국 AI 상황실은 1월부터 5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 및 시·군·구 축산 관련 공무원 위주로 운영됐다. 다만 AI 방역초소 등 현장에서 예방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만 상한 시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전국의 많은 축산 관련 공무원들이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상황실 등에서 시간외 근무명령의 상한 시간을 훨씬 초과해 근무했지만 초과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 이 지침은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모든 방역기관은 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구성, 24시간 운영하도록 한다.

경북의 축산직 공무원들은 “지난해 AI 발생 때 악조건 속에서 한 달에 적게는 70~80시간, 많게는 100시간 이상씩을 근무했다”면서 “당시 지자체들이 안행부에 초과 근무분의 수당 지급 등 보상을 건의했으나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자체들이 지금이라도 초과 근무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들은 “행자부의 시간외근무수당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은 문제”라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처 직원들에게 유리하도록 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06-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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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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