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퇴사한 것처럼 꾸며 신고… 고용노동청, 33명 형사고발 방침
거짓으로 퇴사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노동청은 부정수급자에게 추가징수액을 포함한 2억 1600만원을 반환토록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나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에게는 1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부정수급을 공모한 근로자 19명과 업체 대표 14명 등 모두 33명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일부 금액을 지급,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하루 최고 4만 3000원(2015년 이직 기준)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은 2만 2133명, 전체 부정수급액은 131억 1400만원에 이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7-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