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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눔] 정동진 투자이민제 지역경제 효자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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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자 역할을 한다.” vs “난개발과 외국인에게 국토 잠식당한다.”

2010년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된 외국인 투자이민제도가 강원 강릉 정동진 일대를 중심으로 여섯 번째 추진되면서 또다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는 7일 평창동계올림픽특구로 지정된 정동진 관광휴양지구를 중심으로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투자이민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2010년 제주도에 처음 도입된 지 여섯 번째이고 강원지역에서는 2013년 평창 알펜시아관광단지에 이어 두 번째다.

투자이민제도는 법무부가 지정한 시설에 외국인이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구매하면 거주(F2)비자를 주고 5년간 유지하면 영주권(F5)을 주는 시스템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시행 중이다.

강릉시 공고를 거쳐 다음달 법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오는 11월에는 제도 도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특구에서 추진되는 차이나드림시티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중국자본 2000억원이 투입돼 특급호텔과 공연장, 콘도 등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중국 투자자들은 이미 50만㎡ 규모의 토지를 매입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 사업이 성공하면 제주도 이외에 확실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중국자본이 후속 투자를 결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본다. 중국 투자자들의 입출국 제한이 없어지면서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로도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관우 도 중화권팀 담당은 “바다를 인접하고 국제공항이 가까운 지역 특성을 고려할 때 영주권이 부여되면 강원도가 중국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급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투자이민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찮다. 난개발과 외국인에게 국토가 잠식당한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국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한 제주도는 지난해까지 제주도 콘도 1500채가 팔렸고 1조원이 넘는 투자금이 유입됐다. 이 가운데 97%가 중국 자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에서 더 많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풍경 좋은 곳을 주택으로 난개발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투자이민제도 바람을 타고 제주지역에서 현재 건설 중이 콘도미니엄만 11곳이나 된다. 청정지역 제주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여론이 거세다. 중국인 소유 토지가 5년 동안 300배 가까이 증가해 중국자본에 의해 제주도 토지가 잠식될 우려도 낳고 있다.

부정적인 요인 때문에 제주도는 도입 5년 만에 부작용을 막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우차훈 제주도 투자정책과 부동산 투자이민제 담당은 “부동산개발 등 숙박형 개발에서 벗어나 제주도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융복합산업단지에 외자가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2015-07-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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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