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숙 서울시의원, 특혜의혹 관련 책임자-담당자 출석 요구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 하나고의 자율형 사립고 지정 과정에서, 단 3쪽짜리의 신청서로 신청-협의-결정-고시가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 적용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에 의한 특례적용에 허점이 발견돼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은 편법과 특혜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서울시의회 박양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동4)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하나고 특위) 3차 회의에서 하나고의 자사고 신청에서 고시까지 하루 만에 처리된 것과 처리과정에 적용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의 허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책임자와 담당자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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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숙 서울시의원 |
하나고등학교는 201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자율형 사립학교로 지정해달라’는 3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리고 같은 날 시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하나고의 자사고 전환을 위한 사전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교과부는 같은 날 시 교육청에 ‘하나고의 자사고 지정에 동의한다’는 협의 결과를 통보했다. 시 교육청은 같은 날 하나고에 ‘자사고 전환 지정’ 사실을 전달하였고, 동시에 이 내용을 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고시했다.
박양숙 의원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가 신청에서 지정·고시까지 평균 68.1일이 걸렸고,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역시 하루 만에 처리되었지만, 민사고는 이미 자립형 사립고로 운영해온 학교였다”고 말하면서 “38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했던 민사고와 달리, 단 3쪽 분량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루 만에 신청, 협의, 지정, 고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계기관의 특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희선 서울시 교육청 교육행정국장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제3조에 따라 절차상 특례를 적용해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러한 특례적용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시범 운영중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해당한다”고 말하면서, “하나고는 ‘교과부장관의 지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2004. 2.17.)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한 학교이기 때문에 부칙 적용이 불가능하고, 부칙을 적용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지정’으로 개정한 후에 적용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김 정책관은 박 의원이 “예리하게 파악했다”고 동의의 답변을 했다.
박 의원은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자 “행정적인 절차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때 당시 이 문제를 처리했던 책임자와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을 요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