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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부세 심층 진단] 사회복지비 많이 쓰는 도시, 적게 쓰는 郡보다 교부세 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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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배분 기준 개혁이 필요하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는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하는 재원보장기능과 지방간 재정 불균형을 시정하는 재정 형평화 기능을 수행한다. 하지만 지방재정에서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해 지방교부세 배분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비교해보면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의 한계가 분명해진다.


29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A군의 기준재정수요액은 297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1556억원이다. B시의 기준재정수요액은 3204억원이고 기준재정수입액은 2313억원이다. 주목할 대목은 B시가 인구 수도 3만명가량 많고 사회복지사업 대상자도 1만명가량 많은 데다 그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액도 798억원으로 A군보다 65억원이나 많지만, 정작 재정부족액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A군보다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게 됐다는 점이다.

이런 사실은 대도시 자치구와 군 단위에서 더 큰 차이로 나타난다. 현재 광주 북구는 전체 예산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70.1%이지만, 같은 호남권 지자체인 C군은 사회복지비가 21.4%에 그친다. 광주 북구는 전국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고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인구, 영유아인구, 장애인 모두 C군보다 많다. 하지만 C군이 올해 받는 보통교부세는 1207억원인 반면, 북구는 광주시가 받은 보통교부세 5208억원을 본청과 5개 자치구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해도 868억원이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은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이다. 전체 지방예산에서 국고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28%(35조원)에서 올해 37%(64조 4000억원)로 급증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분야에 몰려 있기 때문에 시·군에 비해 자치구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올해 A군이 집행해야 하는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1801억원이고 B시는 2035억원이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3312억원, C군은 10% 증가한 1143억원으로 차이가 세 배나 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대략 8대2가량으로 국세가 압도적으로 많지만 실제 쓰는 예산 비중은 4대6으로 역전된다. 바로 지방교부세 때문이다. 현재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며, 이 가운데 97%는 보통교부세, 3%는 특별교부세로 구분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지자체에 대해 그 미납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기준재정수요액은 일반행정수요, 문화환경수요, 사회복지수요, 지역경제수요 등을 바탕으로 산출한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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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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