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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교부세 심층 진단] <중>정부 새 기준 적용해 보니

국가가 국가로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돈(재정)을 충당하려면 세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가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지방세 비중은 8대2다. 하지만 실제 재정 지출은 4대6으로 비중이 뒤바뀐다. 중앙정부가 세금 대부분을 징수한 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지자체에 이전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서울신문이 30일 입수한 행정자치부 내부 자료는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가운데 사회복지 수요를 현행 20%에서 30%로 10% 포인트 상향 조정하면 지역별로 보통교부세 배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일관된 흐름이 눈에 띈다. 사회복지비 증가로 인한 재정 압박을 호소했던 광역시 자치구가 최대 수혜자인 것이다. 반면 교부세 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수요가 적은 곳은 교부세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대체로 광역시와 경기도 교부액이 늘고 세종시와 경기도를 뺀 도에서 감소한다. 하지만 같은 광역지자체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경기도 교부액은 722억원 늘지만 정작 A군은 28억원 감소한다. 강원도 역시 전체로 보면 601억원이 줄어들지만 C시와 D군이 각각 41억원과 51억원 감소로 편차가 나타난다. 전북의 경우 E시는 32억원 증가, F군은 30억원 감소로 정반대 결과가 나온다.

행자부가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변경을 검토하는 이유는 지자체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았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행자부가 펴낸 ‘지방자치단체 통합 재정 개요’에 따르면 전국 47개 기초지자체에서 사회복지비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인 26.2%보다 2배가량 높다. 반면 사회복지비 비중이 20% 미만인 기초지자체는 57곳이다.

지역 간 형평성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와 군 지역이다. 전국 69개 자치구 가운데 47곳이 사회복지비 비중 50%가 넘는다. 특히 광주 북구는 전체 예산 가운데 70.7%가 사회복지비다. 반면 전국 82개 군 가운데 사회복지비가 40%를 넘는 곳은 하나도 없고 51곳이 20% 미만이다. 자치구는 사회복지비 평균이 53.4%이지만 군 지역은 평균 20%다. 지자체 재원 보장과 재정 불균형 완화라는 교부세 존립 이유가 흔들리는 셈이다.

인구 변화는 이러한 추세를 부추긴다. 사회복지 수요를 높일 때 교부액이 가장 늘어나는 경기도와 부산시의 인구에서 0~17세 인구와 65세 이상 인구 추이를 비교해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사회복지비 지출이 가장 많은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경기도 인구 가운데 0~17세는 23.7%였고 65세 이상은 8.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0~17세가 19.7%로 감소했고 노령층은 10.2%로 증가했다. 부산시 역시 2008년 각각 18.7%와 10.2%에서 지난해 15.3%와 14.0%로 바뀌었다.

사회복지비와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 자체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한다. 내국세 세입이 줄어들면 지방교부세도 줄어든다. 1991년 이후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것은 외환위기 때, 2009~2010년, 그리고 지난해 이후뿐이다. 정부에선 일부 지자체의 예산 낭비와 비효율적 운영이 원인인 양 지적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요인은 감세와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소득세, 법인세 감세로 인해 보통교부세는 3조원 가까이,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인해 부동산교부세 역시 3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감세 여파에 더해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지난해보다 지방교부세가 2.3% 감소하면서 106개 기초지자체는 보통교부세가 줄어 재정 운용이 더 어려워졌다. 2013년도 지방교부세는 35조 7246억원에서 지난해 35조 6982억원으로 줄었다. 올해는 담배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을 신설했는데도 34조 8881억원에 불과하다.

결국 보통교부세 배분 기준 변경 추진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방재정 상황과 갈수록 악화되는 지역 간 형평성 등에 대한 행자부의 처방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배분 기준을 바꾸더라도 지방교부세 총액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가 세입을 확대하지 않으면 결국 지자체 사이에 교부세 확보를 위한 경쟁과 갈등만 커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급증하는 국고보조사업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다. 광주 북구는 국고보조금이 2012년 2372억원에서 3년 만에 940억원이나 늘어났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을 150%에서 180%로 확대하고 인건비, 행사·축제 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며 “아울러 재정 집행 규정을 어겼다가 적발된 지자체엔 교부세를 깎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7-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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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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