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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인사혁신처장 |
앞서 인사처는 지난달 31일 ‘광복절 전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게 가능한가’를 묻는 국무조정실 질의에 대해 ‘실무 검토 결과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과 과거 사례를 검토한 결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02년에도 월드컵 4강 진출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폐막 다음날인 7월 1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 광복절 전일 휴무는 메르스 사태 등으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 전국 관공서는 쉬게 되지만 민간기업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율적으로 휴무를 결정하게 된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