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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복지포인트 이번에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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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은 소득세 대상… 형평성 논란

정부가 내년에도 연간 6000억원을 훌쩍 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맞춤형 복지)에 소득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고 ‘세금에 성역(聖域)은 없다’며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소득세를 물리는 등 세수 확보에 나섰지만 공무원의 ‘철밥통’은 지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공무원에게 돌아가는 복지포인트는 6589억원으로 2년 새 17.7% 늘었다. 1인당 평균 63만원이다.

이날 발표된 2015년 세법개정안에서 공무원 복지포인트 과세 방안은 또 빠졌다. 2005년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세금을 매겨야 할지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10년째 답이 없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니라 필요한 물건을 사는 데 쓰는 돈으로 세법에서 비과세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라면서 “복리후생비 성격이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무원은 복지포인트를 가족 건강진단비, 학원비, 책값, 숙박비, 영화 관람료 등에 쓸 수 있다. 월급과 다를 게 없다.

정부는 같은 제도로 복지포인트를 받는 민간 기업과 공기업 직원에게는 소득세를 칼같이 매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민간 기업도 사내복지기금으로 복지포인트를 주면 비과세해 준다”면서 “공무원은 사내복지기금을 만들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예산으로 주니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득세를 매겨야 한다”면서 “민간 기업 직원과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도 엇박자다. 정부는 내년에 외국인 관광객에 한해 성형수술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돌려주기로 했다. 반면 유커(중국인 관광객) 등이 많이 찾는 제주도의 골프장에는 개별소비세를 다시 매긴다.

임대사업자에게 소득세와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더 깎아 주기로 한 것도 논란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지만 ‘집 부자’ 세금만 줄여줄 것이라는 비판이 많다. 내년 7월부터 공영주차장 요금도 오른다. 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도 부가가치세를 매기기로 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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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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