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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이야기] <9>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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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갑질에 맞선 ‘乙들의 방패막이’

‘공무원이 들려주는 공직 이야기’ 9회에서는 기업들의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를 방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소개한다. 공정위의 역할과 업무를 살펴보고, 현직 공무원에게 공직 적응기와 시험 준비 과정 등을 들어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1981년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현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 위원회로 출발한 공정위는 1994년 국무총리실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독립했다. 각종 시장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담합 등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들의 결합을 막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사 입찰 담합,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착취, 하청업체 납품단가 후려치기, 대기업 내부 일감 몰아주기 등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공정위의 몫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조항을 고치고, 할부거래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도 방지한다.

공정위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직 5급 공무원시험 행정직군(재경직렬) 혹은 7·9급 일반행정직에서 최종 합격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공정위에서는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채용 등도 수시로 이뤄진다. 하지만 5·7급 공무원시험을 통과해 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은 ‘갑’이 ‘을’을 착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2013년 공직에 입문한 최준호(28) 조사관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가맹거래과에 배정된 이후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다. 기업거래정책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을 담당하는 기업거래정책과를 비롯해 제조하도급개선과,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유통거래과, 가맹거래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 조사관이 근무하는 가맹거래과는 가맹사업 직권조사 및 사건처리, 정책 운영을 위한 통계자료 관리, 정보공개서 관리 등 주요업무와 함께 기타 민원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맡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가맹본부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해 시정조치하는 것도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다.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제공해야 할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및 해당 가맹사업의 대표자, 특수관계인, 매출액 등 경영정보, 가맹점주의 부담비용 등을 담고 있는 문서다. 즉 가맹점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인 것이다. 가맹점 대표는 해당 문서를 반드시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 사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거나 허위정보 기재, 변경사항 미등록 시에는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취소한다.

하루에도 수십개의 가맹점이 생기고 없어지기 때문에 가맹거래과의 업무는 쉴 틈이 없다. 2014년 기준 국내 가맹점 사업자 수는 20만여명에 이른다. 이른바 갑질을 하는 커피전문점, 음식점 등 가맹본부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공정위의 업무도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가 제시하는 정보공개서가 있지만,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과장 광고로 가맹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인테리어 비용 등을 가맹점에 강요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등을 물리는 등 갖가지 수법의 갑질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다. 가맹사업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나 기타 제보가 들어오면 최 조사관 등은 가맹본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최 조사관은 “직권조사 및 사건처리가 전체 업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며 “조사 업무뿐 아니라 각종 민원업무도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가맹본부 현장 조사를 위해 장기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잦다. 최 조사관은 “지방 출장이 길어지는 경우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힘들다”고 말했다. 특별히 조사 일정이나 지방 출장이 잡히지 않은 날은 오전 8시 30분 출근해 언론스크랩 등을 통해 가맹사업 분야 동향을 살피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다. 가맹사업 사건을 처리하고 통계자료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로 하루를 보내다 국회 요구자료 및 다른 부처 요구자료 등을 처리하면 어느덧 오후 9시가 된다.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사명감’을 꼽은 최 조사관은 “전문성이나 기타 업무능력은 사기업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일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야 공익을 위해 무엇을 할지 끊임없이 고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철밥통이라는 환상보다 왜 해당부서를 지원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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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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