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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휴식공간?… 짜증 부르는 공개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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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문화·쇼핑 시설 등은 대지면적 10% 공개공지로 규정…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해야

누구나 서울 봉천동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3번 출구를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춰야 한다. 이곳에 위치한 대형쇼핑몰 ‘에그옐로우’ 입점 상인들이 내놓은 의류 판매대가 항상 놓여 있기 때문이다. 옷을 구경하는 사람들과 행인들로 길이 뒤엉키기 십상이다.



●쇼핑객·행인들 뒤엉켜 ‘시민 불편 공간’

지난 30일 주말을 맞아 외출에 나선 박모(29)씨는 “상인들이 자기 구역에서 장사하는 걸 뭐라 할 수 있겠냐”고 난처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상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다름 아닌 공개공지(公開空地)이기 때문이다.

공개공지는 대형 건물에서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말한다. 건축법은 연면적의 합이 5000㎡ 이상인 문화 및 쇼핑, 숙박시설 등에 대해 대지면적의 10% 이내를 공개공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물주는 용적률이나 건물 높이 등에 인센티브를 받는 대가로 시민의 보행과 휴식을 위한 공간을 내놓는 셈이다. 공개공지의 시설물들도 벤치나 시계탑, 분수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한 것들로 제한돼 있다. 따라서 공개공지에서 상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공개공지는 일반적으로 건물에 접한 가장 넓은 도로변에 위치하기 마련이다. 이곳에서 상행위가 이뤄지면 거리가 더욱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박병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주택개발관리학과 교수는 “공개공지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된 곳”이라면서 “보행로와 직접 연계가 되기 때문에 물건을 팔거나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현실은 공개공지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상당수 대형 쇼핑몰들이 공개공지 내에서 물건을 팔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 신림동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에 자리한 ‘포도몰’도 그중 하나다. 쇼핑몰 입구부터 어김없이 놓인 대형 천막과 옷가지들로 시민이 앉아야 할 벤치는 가려졌고 길거리는 아예 상인들의 차지가 됐다. 앉을 공간을 찾는 시민들은 어쩔 수 없이 카페를 찾아야 한다. 공개공지가 ‘시민 불편 공간’으로 변질된 셈이다.

단속도 미비하다.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공개공지 내에서 상행위를 했더라도 두 차례 자진시정 조치에 이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건축주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기까지 대략 3개월이나 소요된다. 그나마 시정기간 내 잠시 판매 행위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정이 이뤄진 것으로 여겨져 행정조치가 중단된다.

서울시가 올해 자체적으로 공개공지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기준을 마련했지만 1차 시정기간은 30일, 2차 시정기간도 20일에 이른다. 서울시내 한 구청 관계자는 “건축법보다 서울시의 조치가 구체적인 것은 맞지만 여전히 쇼핑몰들의 꼼수 영업을 막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인력 부족으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을 때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학계 “영업 제재 등 강력 조치를”

실제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개공지에서의 불법행위로 건축주 고발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서울시내 구청은 거의 없다. 두 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종로구의 경우에도 총액은 340만원에 불과하다.

김종보 서울대 법대 교수는 “공개공지가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데에는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사업주들이 이행강제금을 겁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영업 면허를 제재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5-0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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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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