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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공무원으로 확대 안 하나 못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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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일자리 창출 효과적이라면 공무원이 임금피크제 모범 보여야” 정부 “법으로 이미 60세 정년 연장 마음대로 도입 못해… 대안 없어”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는 정부가 정작 공무원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몸을 사리고 있다. “공무원 호봉제에 임금피크제 요소가 포함됐다”거나 “정년이 이미 60세여서 임금피크제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변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비겁한 변명”이라고 비판한다. “임금피크제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그렇게 효과적이라면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라”고 다그친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법적으로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도입하기 힘들다는 태도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정년을 이미 60세로 연장한 만큼 정년 연장의 대가로 도입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다. 60세 정년을 보장받은 상태에서 임금만 깎을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인사혁신처 “안 하는 게 이니라 못하는 것”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임금피크제는 도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면서 공무원 인사정책 개선 방안을 연말까지 정부, 노조,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기구에서 만들기로 했다”면서 “정부 마음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적 불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이 엇갈린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이미 법으로 정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성과 관리 측면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뒤 주고받을 대안이 없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반면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한다면 민간기업에 임금피크제를 권유할 명분을 쌓을 수 있다”면서 “이는 법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며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공무원 호봉제에 이미 임금피크제 요소가 들어 있다는 주장도 펼친다. 현행 공무원 호봉제는 오래 일해서 호봉이 최고로 올라가도 더이상 봉급을 올려주지 않는 ‘직급별 상한제’를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무관(5급)의 경우 1~30호봉이 있는데 30호봉 이후에는 월급이 423만 8100원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사무관으로 33년째 일해도 30호봉 월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정부 “임금피크제 같은 직급별 상한제 적용”

호봉이 높아질수록 오르는 봉급도 둔화된다. 사무관 1호봉(월 218만 5400원)에서 2호봉(227만 3700원)이 되면 월급이 8만 8300원 인상된다. 15호봉에서 16호봉이 되면 7만 3500원, 29호봉에서 30호봉이 되면 2만 8400원으로 봉급 인상 폭이 꺾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사무관의 경우 전체의 40%가량이 최고 호봉에서 월급이 동결돼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55세 이상 공무원 대부분이 최고 호봉에 도달해 월급이 오르지 않는 상태”라면서 “정년에 가까워질수록 봉급 인상액도 줄어서 임금피크제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요받고 있는 공공기관은 “직급별 호봉상한제는 우리도 다 도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다. 박준형 전국공공운수노조 정책실장은 “공무원이 호봉제를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안 해도 된다면 임금 체계가 비슷한 공공기관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도 “정부가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의 취지는 기존 직원의 인건비를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직급별 호봉 상한제는 인건비를 줄이지도, 청년 고용을 늘리지도 못하는 만큼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기피 논리로) 이를 앞세우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무원 임금피크제 도입이 어렵다면 금융권 수장들처럼 장차관부터라도 연봉을 일부 자진 반납해 ‘청년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내놓는다.

●한노총 “임금피크제 강요는 노동 3권 위협”

한국노총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가 노동 3권을 위협하는 위헌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노동자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만드는 임금피크제는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노사가 단체교섭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사안”이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임금 인상률을 깎는 등의 벌칙을 주기보다 도입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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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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