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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남부경찰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24>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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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순경 시험에 대비해 선택과목인 형법·경찰학개론·형사소송법 등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김승봉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문제)체포·구속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

㉡일반 사인이라도 현행범 체포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한 경우,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현행범이 도주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 일반인이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없다(대판 1965.12.21. 65도899).

㉣사법경찰관의 동행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해진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 사법경찰관이 이후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행의 형식 아래 행해진 불법체포에 기하여 사후적으로 취해진 것에 불과하다(대판 2006.7.6, 2005도6810).

(정답)

(문제)공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그 효력이 전부에 미친다.

③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

④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해설)①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3.13. 72도2976).

(정답)

(문제)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였으나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진술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범인에 ‘범인이 국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서 체류를 계속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①1개 ②2개 ③3개 ④4개

(해설)모두 대법원 판결 내용이다. ㉠대판 2015.4.23. 2013도3790 ㉡대판 2015.4.23. 2015도2275 ㉢대판 2015.5.21. 2011도1932 ㉣대판 2015.6.24. 2015도5916

(정답)

김승봉 박문각 남부경찰학원 강사
2015-09-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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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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