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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어디로] 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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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당초 계획대로 다음주에 ‘일반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과 관련된 입법안 제출과 행정지침 개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계속 밀어붙인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돼도 오는 14일 당정 협의를 열어 18일쯤 정부 입장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9일 “10일까지 노사정 간 구체적인 성과가 없으면 정부 주도로 입법안과 행정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가 그동안 주장했던 대로 통상임금에 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이다. 근로시간은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고 추가 연장 근로를 주 8시간까지 인정한다.

저성과자를 좀더 쉽게 해고하는 이른바 ‘공정 해고’ 내용은 이번 입법안에 담기지 않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고 관련 내용은 입법안에 넣어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되기가 어려워 일단 정부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노동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은 정부가 행정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정지침에 노동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 요건을 넣을 방침이다. 예컨대 새로 도입하는 사규가 근로자의 이익을 크게 침해하지 않고 다른 업계에서도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등이다. 회사 측이 교섭을 위해 노력한 경우도 해당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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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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