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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건보 기초공제 기준액 2300만원 잠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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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보고안

정부·여당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방안 중 하나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보험료 기초공제의 기준금액을 2300만원으로 정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기초재산공제 제도’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전에 모든 지역가입자의 재산에서 동일한 금액을 공제해 주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산하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이 도입을 검토해 왔다.

서울신문이 입수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체 경과 보고안’ 등에 따르면 기획단은 기초공제 수준을 1100만원으로 제안했지만, 당정협의체는 2300만원으로 잠정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300만원은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들의 전체 재산 가운데 중간값이다. 당초 정부는 1100만~5400만원까지 네 가지 공제 모델을 제시해 적정 수준을 검토해 왔다. 예컨대 1억 5400만원의 재산을 가진 경우 건보료로 11만 8192만원을 내지만 기초재산공제에 따라 1만원 이상 보험료를 덜 낼 수 있다. 당정은 이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을 7375억원으로 추산했다.

더불어 일반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건보재정 손실은 4320억원이지만 당정이 검토한 대로 3000㏄ 이상 고가 자동차엔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서울신문 9월 10일자 1·11면> 재정 손실은 3930억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당정의 검토안대로 고가 자동차를 소유했다는 이유로 건보료를 계속 내야 하는 대상은 약 11만 가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민원 가운데 자격·부과·징수 등 보험료와 관련된 내용이 80%에 육박할 만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체계는 건보 개혁의 주요 과제이지만 이에 따른 재정 손실 문제 등을 놓고 정부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체 회의에서 전체 재원의 20%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금 비율을 유지할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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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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