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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남부고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26>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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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많은 수험생들이 응시하는 7급 공무원 시험에 대비해 헌법·경제학원론에 대한 실전강좌를 마련했다.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문제)우리 헌법의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관련해 옳지 않은 것은?

①대통령이 직무상 해외 순방 중인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으므로,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서 제출안이 의결됐다고 하여 그 의결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특정 정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청구된 경우, 당해 정당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의 목적과 활동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당사자가 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을 수 있으나, 전신이 되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 자체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특정 정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정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④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정당 기속성에 우선하므로,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으로 해산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위헌정당해산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 할 수 없다.

(해설)①, ②, ③은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에 따른 설명. ④해산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다(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정답)④

(문제)긴급조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국회의 입법권 행사라는 실질을 전혀 갖지 못한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상이 되는 ‘법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사권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속한다.

②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심사기준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을 할 당시에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현행 헌법이다.

③정부에 대한 비판 일체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처벌하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는 대한민국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북한의 남침 가능성의 증대’라는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상황인식만으로는 긴급조치를 발령할 만한 국가적 위기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해설)①대법원의 입장. ②, ③, ④는 2013.3.21. 2010헌바132 등에 명시된 입장이다.

(정답)①

(문제)간통죄 등에 관한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에 부합하는 것은?

①2015년 2월에 간통죄에 대한 판결이 있기 전까지 모두 네 차례의 합헌판결이 있었으며, 이 네 차례의 판결은 모두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인 합헌의견이 재판관 다수의 의견이었다.

②배우자가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하는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

③형법에 규정된 간통죄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어떻게 개선할 지는 국회에 맡기는 것이 타당한 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에 관하여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④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해설)①마지막 합헌결정은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이 5인이었으나, 위헌 결정에 필요한 6인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③2015. 2. 26. 2009헌바17 등의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의 주문을 냈다. ④2인의 재판관은 사생활의 침해에 대해 직접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 합헌의견을 낸 2인의 재판관은 간통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결론을 내고 있다.

(정답)②



조기현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2015-09-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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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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