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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가 진짜다” 노사정 협상 2라운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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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사용 기한에 취업규칙 변경·일반해고 가이드라인까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가 다음달 1일 간사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5일 노사정 대타협에 따른 후속논의를 본격화한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파견 업무 등 노·사·정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과제를 비롯해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논의할 2라운드 협상은 지난 대타협보다 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노사정위는 간사회의를 열어 대타협에서 추후 논의과제로 미뤘던 사항들에 대한 대화 시한 및 논의 방법, 대화 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노사정 합의문은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확대 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취업규칙 변경, 일반해고, 비정규직 대책 등은 큰 틀에서 노사가 협력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후속논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추후 과제로 미뤄진 주요 의제는 ▲비정규직 법제도 개선 ▲최저임금제도 개선 ▲근로시간 특례업종 및 적용제외 제도 개선 ▲근로계약 해지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임금체계 개편 관련 취업규칙 변경 지침 등이다.

우선 비정규직 대책과 관련해 추가로 논의할 과제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 생명·안전 분야 핵심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노동조합의 차별신청대리권, 파견과 도급 구분기준의 명확화 방안,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급여 적용문제 등이다. 노사정은 공동실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35세 이상 근로자 가운데 희망자는 사용기한을 4년까지 늘리고,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파견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정부 방안에 대해 절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한 연장은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하게 된다”며 “기간연장으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타협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는 후속논의에서도 절충안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노사정은 일반해고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되 이전까지는 노사 협의하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저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해고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또 다른 해고제도를 도입해 노동자를 쉽게 해고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선다. 때문에 후속 논의에서는 가이드라인 내용은 물론 시행 시기, 향후 법제화 방향 및 시기 등을 놓고 노사정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취업규칙 변경에 대해서도 정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우 노조 동의 없이도 취업규칙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노조와 노동자들의 동의요건을 무력화해 사용자에 의한 자의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발한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두 사안에 대한 일방 추진은 막아낼 것”이라면서 “후속논의를 통해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쉬운 해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이 지난 23일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와의 간담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내 소위원회 구성을 주장하면서 노사정위를 벗어나 국회 차원에서 후속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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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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