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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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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LPG 판매소 변경 신청… 대법 “불허가 처분은 관할 구청장의 재량”

판례의 재구성 32회에서는 행정재량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98두17593)를 소개한다. 이 판결은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규정돼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기속행위,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행정청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해설과 비판을 행정법 분야의 권위자인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공무원 또는 행정기관의 재량행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 재량행위란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정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나 버스 노선 허가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만큼 행정기관의 집행을 놓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법원은 한모씨가 광주 남구청장을 상대로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심(98두17593)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씨는 1996년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땅에 있던 주택의 용도를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소로 변경하기 위해 남구청에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청은 당시 행정지도 방침이었던 ‘LPG 판매업소 외곽 이전 공동화사업’과 ‘농업 종사와 농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용도변경’에 맞지 않다며 한씨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고법은 “구청의 행정지도 방침에 불과한 공동화사업 등을 이유로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한씨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은 “주택을 LPG 판매소로 용도변경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한 가스 배달이 가능하게 돼 편익이 증대되는 반면 사고 위험 증가나 투기와 같은 부작용은 크지 않다”며 “용도변경을 불허할 공익상의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구청이 한씨의 용도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행정행위가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대법원이 2005년 4월 선고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관련 판결(2005두10883), 마을버스 운송사업면허 관련 판결(99두3812) 등의 판례도 재량행위에 대해 어느 정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01년 진아교통 등 18개 버스회사가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마을버스 노선 면허를 취소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남구청은 1997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며 기존 일반버스업체 몇 곳에 마을버스면허를 허가했다. 이에 다른 업체들이 일반버스 운행 노선과 대부분 중복되는 데다 운행 시간도 38~54분으로 많이 걸린다며 면허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는 기존 일반버스의 노선이나 도시철도의 분포, 운행 지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조 또는 연계교통수단의 기능을 넘지 않아야 한다”며 “각 마을버스 노선과 일반버스 노선을 개별적으로 대비하면 그 중복 정도가 10%이지만 종점·연계지점·정류장 수·운행 시간 등에 비춰 이 사건 면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해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라며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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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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