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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목적·특성 등 고려해 ‘재량행위’ 판시… 법규 효과·요건 부분 명확한 판단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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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대법원이 2001년 2월 9일 선고한 판결(98두17593)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을 취사용 가스판매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변경 허가 신청을 관할 구청장이 불허가한 것에 대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사건이다. 이 판결은 다소 오래전의 것이지만 현재까지도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기준과 그에 대한 사법 통제의 범위에 관해 준거를 제시하는 소위 ‘리딩판결’이라 할 것이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해 본다.


김해룡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교 연구실에서 행정재량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행정재량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청에 부여된 일정한 행위공간(Spielraum)을 말한다. 기속행위는 법규상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과가 일의적으로 규정돼 있어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행위다. 재량행위는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개가 있어 행정청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위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과 관련해 그 기준을 매우 선언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행정행위가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도 구 도시계획법 제21조와 그 하위 법령의 조문들을 적시하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과 같은 구역 내의 건축허가가 예외적 허가로서의 성질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같은 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판시했다.

여러 문헌에서의 재량에 대한 인식론은 요건재량론, 효과재량론, 성질론 그리고 판단여지론 등이 있다. 우선 ‘요건재량설’은 법규의 효과 부분에서는 물론이고 요건 부분에서 사용된 불확정적 법률개념의 해석도 행정재량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효과재량설’은 행정재량은 오직 법규범의 효과 부분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법의 요건 부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의 요건 부분에 사용된 불확정적 법률개념은 이중적·다의적 해석이 불가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이 행정청에 다의적 활동여지를 부여하는 것을 뜻하는 행정재량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사법부의 판단과 행정청의 판단이 다르더라도 서로 대체 가능할 정도의 판단이라면 법원은 행정청의 전문성을 감안해 판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사법부가 스스로의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인정되는 영역을 ‘판단여지’라고 말한다. 행정재량과 판단여지는 이렇게 구분된다. 행정재량은 입법자로부터 당초 행정청에 부여된 일정한 행위여지다. 반면 판단여지는 사법부가 행정청의 전문성을 인정해 스스로의 판단을 자제함으로써 인정될 수 있는 행정의 판단영역이다. 행정재량은 애초에 행정청에 부여된 것이고 판단여지는 사법부의 판단 자제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른바 ‘판단여지설’은 불확정적 법률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그 자체가 곧 행정재량이라고 보는 견해다. 이러한 입장은 판단여지를 행정재량과 동일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리적 혼동을 불러일으킨다. 마지막으로 ‘성질설’은 법집행행위가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해 침익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수익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재량행위로 보고자 하는 견해다. 행정청이 권리를 침해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침익적 처분’이라고 한다. 수익적 처분은 행정행위의 대상이 된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성질설은 행정행위가 이중 효과적인 것인 경우에는 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법규범이 수범자의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외국에서 재량이론의 발전 과정은 행정재량에 대한 인식 기준을 명료하게 하는 데 집중돼 왔다. 공무원들에게 재량행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된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종합적 기준은 법률 전문가라고 해도 재량행위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판례는 행정재량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명료하고 간명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법규의 효과 부분에서 “…할 수 있다”, “…해도 좋다” 혹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등의 문언으로 규정돼 있는 경우는 모두 재량규범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 법규의 요건 부분에서 불확정적 법률개념이 사용된 경우는 행정작용에 대한 엄격한 적법성 통제를 위해 행정재량을 부인하도록 명확히 해야 한다. 법규가 행정처분 등 상대방의 의무규정 형식으로만 돼 있는 경우에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를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행정청의 행위규범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다만 그러한 법규를 근거로 하는 처분이 행해질 때에는 개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치국가 원리가 준수돼야 한다. 즉 법률유보의 원칙 준수, 침해의 불가결성과 최소침해원칙 등이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원칙이 준수돼야 할 행위에 대해 굳이 기속행위라 명명할 필요는 없다. 반면 어떤 행정처분이 그 상대방에게 어떤 권리나 권능을 창설 혹은 부여하는 특허와 같은 경우는 재량적 행위라고 해도 무방하다.

■ 김해룡 교수는 ▲법학박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한국이민법학회 회장


●재량행위


법규상 요건이 충족되면 그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 판단의 자유를 부여한 행정행위. 예컨대 용도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나 버스 노선 허가 등 행정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수행하는 업무 등이 해당된다.

●판례 주요 내용 요약

(사건번호 98두17593)“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사건번호 99두3812)“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허용 여부는 사업구역의 교통수요, 노선결정, 운송업체의 수송능력 등에 관해 기술적·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다.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그 범위 내에서는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면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사건번호 2004두10883)“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이다. 이는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015-10-0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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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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