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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경향·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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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취업을 앞둔 20대뿐 아니라 40대 이상에게도 퇴직 후 유망직종으로 떠오르면서 해마다 응시 인원이 늘고 있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26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모두 16만여명이 지원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한 차례 1, 2차 시험이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1차만 지원한 뒤 다음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1, 2차를 동시에 지원해 한 번에 합격을 노릴 수도 있다.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의 영광을 안을 수 있다. 공인단기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이번 시험 대비법을 짚어봤다.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부동산민법) 등 모두 두 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과목당 40문항씩 모두 80문항을 100분 안에 해결해야 한다.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비(非)법률 과목이다. 지난해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된 데다 임대주택 정책 등 부동산 관련 정부 정책까지 등장했다. 올해 역시 이러한 경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선 강사는 “시간을 고려해 풀 수 있는 문제와 버려야 할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기존 교과서 위주의 출제 경향을 벗어난 시사적인 문제 출제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남은 시간 공부법에 대해서는 “한 번 틀린 문제는 반복적으로 틀리는 경향이 있다”며 “틀린 문제 위주로 오답노트를 정리하고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하면서 변화한 부분 등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존 출제 범위 내에서 마지막까지 숙지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탄력성, 상권모형, 토지정책수단, 임대주택정책, 투자분석기법, 주택연금제도,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등을 꼽았다.

부동산민법은 법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된다. 최근 4년 동안 장문의 문제가 줄어들고 핵심 개념 위주의 부동산 중개업무 관련 민법 지식이 주로 출제됐다. 올해도 이러한 경향이 유지되면서 민법총칙(법률행위) 11문항, 물권법 14문항, 계약법 10문항, 민사특별법 5문항 등 기존에 출제되던 파트별 비중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동근 강사는 “민법총칙은 사례 중심으로, 물권법은 판례 중심으로 숙지해야 한다”며 “문제의 80% 이상이 판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학설은 과감하게 버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기출문제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는 고난도 문제 역시 시간 안배를 위해 적절하게 넘어가는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쏟다 자칫 40점인 과락 점수를 넘지 못하거나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개실무는 “법 개정 사안 등 살펴야”

1차 시험 이후 곧바로 이어지는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부동산공법 중 중개에 관련된 규정’(부동산공법) 등 모두 3과목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시험의 경우 부동산공법, 부동산공시법이 까다롭게 출제된 반면 부동산세법과 중개실무는 평이한 수준이었다.

중개실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약 30문항이 출제되고 중개실무 분야에서 10문항 정도가 출제된다. 공인중개사법은 법령 전 범위에 걸쳐 고르게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법령 전체에 대한 반복 학습은 필수다. 한병용 강사는 “단순 암기식 문제보다는 법령 내용을 사례화하거나 긴 지문에 세세한 부분까지 묻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주요 개념 중심의 학습과 함께 법 개정 사안 등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개실무 분야에서는 중개대상물 조사확인 방법과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과 연계된 문제도 출제되고 있다. 한 강사는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교육, 공제사업운영위원회 등 최근 개정된 법 개정 사항을 숙지하고 중개실무와 관련해 외국인토지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전통적인 기출문제 학습에 충실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시 관련 법령·세법 “기본서 정독을”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과목은 지난해 지문이 길게 출제되거나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개념이 나오는 등 까다롭게 출제됐다. 최판섭 강사는 “남은 기간 동안 일주일에 1회씩 5~6회 정도의 기본서 정독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핵심요약집, 기출문제, 모의고사 문제 등을 반복적으로 풀어 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동산세법은 매년 관련법이 개정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 김윤석 강사는 “지난해 시험은 비교적 평이한 난도로 출제된 만큼 올해도 비슷한 수준의 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시험에서 부동산세법은 조세총론 2문항, 취득세 4문항, 재산세 3문항, 기타소득세 1문항, 양도소득세 6문항이 출제됐다.

●공법은 “기출문제 난도 중·하 점검을”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공법의 경우 지난해 역대 최고 난도로 출제되면서 많은 수험생을 당황케 했다. ‘난도 상’에 해당하는 문항이 전체 40문항 가운데 6문항이나 출제되면서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도 50~60점대의 점수를 받는 데 그쳤다. 박상민 강사는 “지난해 문제가 지엽적이고 구체적으로 출제되면서 체감 난도가 상승했지만 올해 시험은 지난해보다는 쉬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공법은 공인중개사 합격자 실무에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문제가 전체의 70%, 난도 조절용으로 출제되는 어려운 문제가 30% 정도로 분석됐다. 박 강사는 “최근 3년간의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 난도 중, 하에 해당하는 문제를 실수 없이 푸는 효과적인 학습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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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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