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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이젠 온정주의 없다”… 성과 미흡 공직자 과감히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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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능력 중심 인사관리 방안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공직사회에서 지금껏 인사관리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온정주의 탓입니다. 이제 단 한번도 가지 않았던 ‘전인미답’의 길을 밟으려 합니다. 늘 강조하면서도 늘 실패했던 여정입니다.”



1일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방안’ 브리핑을 위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5층 콘퍼런스룸에 들어선 황서종 인사혁신처 차장은 이렇게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2006년부터 3급 이상에 대해 ‘계급장’을 떼고 뭉뚱그려 고위공무원단(고공단)을 꾸리며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높인 취지도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성과를 일구도록 채찍질하자는 것이었는데 허사였다고 덧붙였다. 현재도 성과가 미흡한 고위직에 대해 최악의 경우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도록 규정했지만 면직은커녕 적격심사조차 겨우 2차례만 적용됐을 뿐이라는 이야기다. 적격심사에는 외부 전문가 5명을 포함한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참여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와 능력에 따라 우수한 공무원에겐 획기적으로 대우하고 미흡한 경우 상응하는 특별관리를 하되 특별히 미진한 경우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연말까지 확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시행을 위해선 대통령령으로 된 고공단 인사 규정과 성과평가 규정, 수당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먼저 고공단을 대상으로 성과 여부를 명확하고도 엄격하게 가려낼 장치를 부처별로 만든다. 우수한 경우 특별승진, 특별성과급 지급 등 인사·급여상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한다.

반면 미흡자에겐 직무 관련 심리·행동양식을 분석, 분야별로 성과가 낮은 원인을 파악한 뒤 대상자 특성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3개월 이내 과정으로 짠다. 이어 소속 부처 및 인사혁신처 관계자,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평가위원회에서 미흡 판정을 받으면 적격심사와 직권면직 등을 통해 퇴출한다. 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혼란 야기 등 정책 실패, 복지부동 등 소극적 행정, 업무 조정능력 등 태도·자질 부족,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 비위 땐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최하위 등급 2회, 최하위 등급 1회에 무보직 6개월, 또는 무보직 1년 이상 땐 적격심사를 거쳐야 한다.

장관의 무보직 발령 권한과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제도에선 부처 내 직급 정원을 초과할 때만 적용하지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공백을 감수하고도 제재하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단계 상대평가에서 ‘미흡+매우 미흡’ 10%에 적용하던 하위 등급에다 역량·근무태도 점수를 합산해 무보직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부처별로 최하위 평가를 받는 고위공무원이라고 해야 해마다 2~3명”이라며 “또다시 온정주의로 흐르거나 특정 목적에 악용되지 않도록 평가 편향성 지수를 도입하는 등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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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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