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사업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국고지원 규정이 내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까지 지급하지 않은 부족분이 10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됐다.
|
또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서의 미지급액도 2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정부가 보험료 지원의 책임을 방기하며 해당 법률의 근거 조항이 만료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07~2014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부족액은 ▲국고지원 3조 5211억원 ▲건강증진기금 7조 130억원 등 10조 534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규정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14%)와 건강기금(6%)에서 지원해야 한다. 해당 부족분은 그동안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로 대신 충당해 왔다. 해당 규정은 2016년 말까지만 적용된다.
더불어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사업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2367억원으로 나타나 마찬가지로 해당 부족분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충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2008년부터 차상위계층 가운데 희귀난치성 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 등의 의료급여 서비스를 건강보험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국민이 부담할 차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했지만 2009년부터 계속해서 매년 수백억원을 미지급하고 있다.
정부의 지자체 복지사업 정비 방침에 따라 차상위계층 보험료 지원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