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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연 100만원 청년배당’ 복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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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열악 지자체들 심사 복잡

경기 성남시가 제시한 ‘연 100만원 청년배당’ 정책이 8일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에 이어 세 번째다. 성남시는 지난달 24일 3년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뒤 같은 달 25일 보건복지부에 정책 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일 한 라디오 시사프로에서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이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사회 기여에 대한 후배당이라면 이번 청년배당은 우리 세대를 부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선투자의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내년에 24세 청년 1만 1300명에게 100만원씩 모두 113억원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후 19세에서 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한다.

‘청년배당’은 ‘무상 산후조리원’과 ‘무상 교복’과 함께 ‘성남시 3대 복지정책’이다. ‘무상 산후조리원’은 성남시가 지난 3월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가 지난 6월 불수용 입장을 전달받았다. 이 정책은 이후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사회보장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최근 성남시의회를 통과한 무상 교복 지원 조례 역시 복지부의 수용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성남시로부터 ‘성남시 3대 복지정책’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은 복지부는 최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2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한 법리해석을 법제처에 요구했다. 법제처는 복지부의 문의에 ‘협의’가 ‘동의’라는 뜻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 시장이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것인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복지부의 ‘불수용 입장’을 비판했지만, 법제처의 이번 법령해석에 따라 성남시의 복지조례들은 복지부가 ‘동의’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성남시가 3개의 복지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 중앙정부인 복지부와 다투는 것을 지켜보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심사는 복잡하다. 인구 50만 이상이 가입하는 ‘대도시 클럽’의 한 시장은 “청년배당을 비롯해 무상 산후조리원 등의 복지정책은 성남시만 할 수 있는 복지정책으로 서울 강남구도 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단언했다. 성남의 재정은 탄탄하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입주와 판교테크노밸리 기업 입주 등으로 올해 지방세 수입은 6909억원로 예상된다. 2011년 이후 매년 6000억원 이상의 지방세 수입을 올리고 있다. 이 시장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뒤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배경이다.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는 56.18%로 경기도 내에서 화성시(59.1%) 다음으로 높다.

다른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전국 자치단체 243곳 가운데 30%가 넘는 74곳은 올해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대지 못할 정도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지역은 11.6%로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경기도 예산부서 관계자는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보육료 대상 확대 등 복지예산 증가로 경직성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을 넘는 곳이 적지 않다”고 했다.

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성남시 복지조례를 불수용한 보건복지부를 난타했지만, 이 시장과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생활임금’을 도입한 서울의 한 구청장도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는 “청년배당은 스위스 같은 선진국에서도 부결된 정책”이라며 “청년 일자리 해결은 비정규직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 등에서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0-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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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