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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 강도 텔레마케터가 최고… 산재 인정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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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보원 730개 직업 분석 ] 호텔관리자·네일아티스트 順… 경찰·승무원도 감정노동 강도 세

#지방의 한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한 민원인으로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속도 위반으로 적발된 민원인은 “내 차 계기판은 제한속도를 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렸다. A씨는 제한속도가 넘어가면 카메라에 찍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설득했지만 돌아온 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뿐이었다. A씨는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리를 피할 수밖에 없었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국내 730개 직업 종사자 2만 5550명의 감정노동 강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료·항공·경찰·영업·판매 등 서비스 직업군의 감정노동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일을 하면서 화난 고객을 상대하는 빈도가 높은 직업으로는 텔레마케터, 경찰관, 보건위생 및 환경검사원, 항공기 객실 승무원 등이 꼽혔다. 또 주유원, 중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고객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아 감정노동 강도가 센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대응의 중요성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는 직업은 중독치료사, 자연환경안내원, 보험대리인 등이었다. 종합적으로는 텔레마케터가 겪는 감정노동 정도가 가장 심했고 호텔관리자, 네일아티스트, 중독치료사, 창업컨설턴트, 주유원, 항공권 발권 사무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탈법과 무질서 속에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직업 특성상 욕설이나 음담패설을 듣는 일이 잦다. 지난해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경찰공무원의 직무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8526명 가운데 감정노동을 경험한 경우는 80.8%인 6889명이나 됐다. 민원인 등의 억지 주장·부당한 요구(29.5%), 욕설·음담패설(22.8%), 소란·난동(13.2%), 협박·위협(2.0%) 등이 감정노동을 겪는 주요 이유였다.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은행원, 승무원 등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까지 겪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이 올해 발간한 감정노동자의 직무 스트레스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직 종사자 3065명 가운데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우울증을 겪고 있는 경우는 26.6%에 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각종 정신질환을 이유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경우는 지난해 47명에 그쳤다. 박상현 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고객 만족이라는 문화가 만들어 낸 그늘이 감정노동”이라며 “자신의 감정을 숨긴 채 웃는 낯으로 고객을 대하는 감정노동자를 위한 관심과 배려,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노동 개혁 과제에도 감정노동자의 산재 인정이 포함된 만큼 올해 말까지 감정노동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감정노동자 보호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등 6건)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노동자가 악성 민원을 일삼는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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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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