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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난 지자체에 개입해 예산 편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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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 관리인 파견 등 회생 지원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등을 제한하고 회생을 지원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자체가 자력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현행 정부 기준의 재정위기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긴급재정관리인’을 파견하기로 했다.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되는 요건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뒤 3년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이행했는데도 위험 수준이 악화된 경우 ▲공무원 등에게 인건비를 30일 이상 주지 못하는 경우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이나 이자를 60일 이상 주지 못한 경우 등이다. 해당 지자체장은 재정 관리 계획안을 작성한 뒤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 장관은 계획 이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고, 지자체는 긴급재정관리 계획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다만 이런 지자체가 당장 나올 가능성은 적다. 강원 태백시는 오투리조트 사업으로 한때 부채 비율(600%)이 지방공기업 기준을 초과해 재정위기단체에 해당된 적이 있지만 리조트 매각에 나서면서 위기를 모면했다. 인천시(37.5%), 태백시(35.3%), 대구시(28.2%) 등은 채무 비율이 정부 기준인 25%를 웃돌기는 하지만 실제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아울러 정부는 부패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 보상금의 상한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포상금 상한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렸다. 보상금은 신고 덕분에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액에 비례해 지급되는 돈이고, 포상금은 환수액과 상관없이 지급된다.

정부는 또 유람선 및 도선(단거리 교통 선박)이 음주 운항된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업 면허 취소나 사업 폐쇄 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또 선원들의 비상훈련을 의무화하고 기상특보 때 출항 통제의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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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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