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식약처장 본지 인터뷰
‘가짜 백수오’ 파동을 계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원료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무화한다. 이엽우피소와 백수오처럼 전문가도 육안으로는 식별이 어렵고, 제조 단계에서 열 가공 처리를 하면 유전자가 파괴돼 완제품을 검사하더라도 진위를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김승희 식약처장은 28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사가 제품을 생산할 때 유사 원재료 혼입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원재료 진위 확인 검사’를 의무화하고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오면 식약처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수오와 같은 제품은 기존 검사법으로는 검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혼입 가능성이 있는 유사 원재료를 감별할 수 있는 시험법을 표준화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원료도 5년마다 주기적으로 재평가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5월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며 사용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업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허위 과대광고를 신고하면 최고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국민 포상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