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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4곳 주인, 이달 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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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곳, SK·롯데·신세계·두산 각축… 부산 1곳은 신세계·형지그룹 ‘2파전’

관세청이 1일 올해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면세점 3곳과 부산 면세점 1곳을 운영할 사업자를 이달 중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25일 특허 신청 접수 결과 서울에는 4개, 부산에는 2개 업체가 신청했다. 또 특허가 취소돼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는 충남 지역 시내면세점에는 중소·중견기업 2곳이 신청했다.

당초 면세점 특허 기간은 10년으로 결격 사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됐지만 2013년 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년마다 경쟁입찰을 하게 됐다.

연말까지 특허가 끝나는 서울 면세점은 SK워커힐(11월 16일), 롯데 본점(12월 22일)과 롯데월드점(12월 31일)이다. 신세계 부산점은 12월 15일 만료된다.

현재 운영자인 SK네트웍스와 호텔롯데, 신세계조선호텔이 각각 특허를 재신청했다. SK네트웍스가 롯데월드점을 추가 신청했고, 신세계디에프와 두산이 서울 면세점 3곳에 새롭게 도전장을 냈다.

부산 지역에서는 현 사업자인 신세계조선호텔과 패션그룹형지가 경쟁을 벌인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5개 항목, 1000점 만점이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관리 역량(300점)과 지속 가능성 및 재무 건전성 등의 경영 능력(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 협력 노력(150점) 등을 콜가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7월 신규 사업장 선정 때와 비교해 관리 역량 배점이 50점 올라간 반면 경영 능력은 50점 낮아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워커힐 면세점의 특허 만료가 임박해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1-0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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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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