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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학생 종교자유·교육받을 권리 대책 이후 종립학교 종교교육의 자유 누릴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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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해설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 평준화정책에 따라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립학교에도 학생이 추첨을 통해서 강제로 배정된다. 사립학교는 국공립학교와 달리 사인(私人)이 자신의 의사와 재산으로 독자적인 교육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학교다. 학생과 학부모는 자유롭게 사립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가지며, 사립학교 역시 독자적으로 학생을 선발할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평준화정책에 따른 학생강제배정은 두 권리를 모두 제한하고 있다.


박종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교 연구실에서 종립학교와 학생 간 종교의 자유가 충돌했던 강의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한양대 제공

헌법재판소는 학생을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해 배정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2005헌마514).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단체가 설립한 사립학교, 즉 ‘종립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종교교육을 거부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8다38288)은 종교교육 거부 등을 이유로 종립학교에서 징계퇴학을 당했던 학생이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에는 적극적인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신앙고백의 자유와 종교행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와 종교교육의 자유도 보장한다. 대법원 판결은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자유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임을 인정하면서, 종립학교에서 종교교육을 할 자유가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사학의 자유라는 관점에서도 일반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와 학생의 종교교육 거부의 자유가 서로 충돌하는 이른바 ‘기본권 충돌’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육선진국에서 사립학교 재학관계는 주로 계약에 관한 법리로 규율된다. 입학계약을 통해 자발적인 학교선택과 교육과정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 강제로 배정되므로 이런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사립학교가 공교육체계에 편입됐고 평준화정책이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종립학교는 여전히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기본권 충돌’은 기본권이 공권력 주체가 아닌 사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는 이른바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 그러나 사법(私法)영역에는 원칙적으로 기본권이 적용되거나 서로 충돌하지 않으며, 국가기관인 법원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하느냐가 문제 될 뿐이라고 본다. 설령 기본권이 제3자적 효력을 가진다는 논리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사인 간에 직접 적용되지 않으며, 어디까지나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간접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은 “기본권규정은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기준이 돼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해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종교교육의 자유와 종교교육 거부의 자유 사이에서 위계질서를 논하기는 어려우며 이익형량만으로 우선하는 기본권을 정할 수 없다”고 판시해 기본권의 위계질서론이나 이익형량론을 배척했다. 결국 두 기본권 모두 기능과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돼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종립학교는 원칙적으로 학생의 종교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고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속에서 종교교육의 자유를 누린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손해배상의 성립 요건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는 ▲종교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종교교육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학생들에게 종교교육에 관하여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여부 ▲학생들이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지 않고 대체과목을 선택하거나 참여를 거부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법감정에 비춰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종교교육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종교교육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했음에도 학생에게 전학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보완책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종교교육을 강제한 것임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종립학교의 종교교육이 자신의 기본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 종교교육 제한 문제가 근본적으로 사립학교에 학생선발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교육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대의견이 더 설득력 있다는 것이 개인적인 견해다.

종립학교 측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해 다수 의견은 “강제 배정으로 입학한 학생들 모두가 피고와 동일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분명하다”며 “종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로 인해 인격적 법익을 침해받는 학생이 있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가능하고, 그 침해는 회피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은 “강제배정제도가 실시됨을 계기로 종립학교가 종전부터 행해져 오던 종교교육에 관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종전처럼 종교교육을 해왔다 해도 학교 측에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은 국가권력에 대한 방어기제로서 위헌성을 심사하는 경우와 민사상 손해배상 인정의 근거로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는 기준 사이에 일정한 간격이 존재할 가능성은 따로 고려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학박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안전행정부(현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시험 정책자문위원 ▲미디어 공공성과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대표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장
2015-11-05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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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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