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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주민 스스로 원전 유치 결정해야” vs “법적 효력 없는 주민투표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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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 원전 유치 찬반투표 갈등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정당한 권리다.”

“법적 효력 없는 주민투표는 원천 무효다.”

경북 영덕 지역이 민간 차원에서 추진 중인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투표를 앞두고 주민·단체 간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원전 찬반 측이 각각 투표율 낮추기와 올리기에 올인하면서 심각한 투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영덕 원전 반대 단체인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및 영덕천지원전반대 범군민연대 관계자 등이 최근 영덕군청 앞에서 원전 반대 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영덕핵발전소 반대 범군민연대 제공

경북 영덕지역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영덕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위원장 백운해)는 오는 11~12일 이틀간 영덕 4곳, 강구 3곳, 영해 3곳 등 8개 읍·면 지역 주민투표장 20곳에서 원전유치 찬반투표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영덕원전 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공동위원장 노진철 경북대 교수·이민석 영덕군선관위 부위원장)는 최근 주민투표공고를 영덕지역 전역에 게시하고 주민투표장을 확정했다. 이어 주민 3만 4000여명(전체 주민 3만 9000여명의 88%)을 상대로 본격적인 투표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영덕 원전 찬성 단체인 영덕군발전위원회 등 지역 20여개 단체들이 최근 영덕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반대 측이 추진 중인 원전 주민투표의 부당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영덕군발전위원회 제공

주요 거점지역에 ‘주민투표에 참여해 영덕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결정하자’라는 등의 문구가 새겨진 선거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내걸고 지역을 돌며 주민들에게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시행해 결과를 발표하는 등 투표율 높이기에 적극적이다. 투표추진위는 이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영덕군 등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되는 원전유치 찬반투표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백 위원장은 “산자부 등이 곳곳에서 불법 투표를 운운하며 방해공작을 일삼고 있다”면서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 분열을 조장하는 해외연수와 물품 공세 등의 선심성 회유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번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해 투표추진위는 “영덕군이 2010년 원전 유치 추진 과정에서 전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으려고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영덕군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들이 주민투표 시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도 한몫했다. 군의회는 지난 4월 중앙정부에 대해 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취소 및 탈핵 기조의 전력수급계획 수립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당시 군의회 원자력특별위원회가 영덕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원전 건설 반대’ 의견이 58.8%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뒤 영덕 주민을 중심으로 불안감이 확산한 것으로 풀이됐다.

영덕원전백지화범군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영덕군 등에 주민투표 시행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영덕군은 국가사무와 관련한 사항은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투표추진위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와대에 제출하기로 했다. 추진위는 정부가 주민들의 원전 건설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면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범군민연대가 최근 유권자 1500여명을 대상으로 영덕 원전과 관련해 벌인 여론조사에서 주민 10명 중 7명이 “원전 주민투표에 참가하겠다”고 하고, 10명 가운데 6명은 “원전을 반대한다”고 답해 실제 주민투표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영덕군발전위원회 등 원전 유치를 찬성하는 영덕지역 20여개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반핵단체가 추진하는 원전유치 주민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사이비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투표 거부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주요 도로변 등 곳곳에 ‘불·탈법인 주민투표를 거부합시다’라는 등의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지역 이장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을 맨투맨식으로 만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권태환(66) 영덕발전위원회장은 “일부 외부 세력들이 법적 효력도 없는 주민투표를 내세워 지역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영덕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주민들 사이에 선거 보이콧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실제 선거 참여 주민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천식(62)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장은 “영덕군은 주민의 동의와 군의회의 만장일치 서명을 거치는 등 합법적인 방법으로 원전 유치를 신청했다”면서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세력들이 주민들의 뜻을 짓밟고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희진 영덕군수도 성명서를 내고 “주민투표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정부가 일관되게 불법이라고 밝히는 이상 동참과 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전문가들의 날 선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지난 4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는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덕 주민의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흑색 선전하는 이들이 있고 여기에 영덕군수까지 가세하고 있지만, 이번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주민투표 대상이 맞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원전 찬반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합법적인 주민 투표가 아니며 아무런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산자부와 행정자치부는 두 부처 장관의 공동 이름으로 된 관련 서한을 지난 6일부터 영덕 내 각 마을에 배포하고 있다. 서한은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12년 9월 영덕군 영덕읍 석리, 매정리, 노물리 일대를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제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라 2026∼2027년에 원전 2기를 건설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영덕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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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