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동(57) 구로구 부구청장이 ‘지방자치법강의’(법률출판사)를 펴낸 이유다. 한 부구청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출신으로, 1988년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한 후 서울시장 비서관,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평가과장, 서울시 심사분석담당관과 조직담당관, 서울시의회 의정담당관 등을 역임한 행정 전문가다. “지방자치법 규정과 사례를 찾기 위해 여러 책을 펼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는 게 현실”이라는 그는 “공무원, 지방의원, 법학도,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과 공유하고 실무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책을 썼다”고 밝혔다.
30여년간 경험한 지방자치 현장의 정보와 관련 법 조항 등을 500여쪽에 가까운 책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우리나라 법률체계에 대한 개괄과 지방자치의 연혁(1장), 실제 사례를 통한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3장), 지방의회와 각종 행정기관(4·5장),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예·결산(6장) 등이다. 자료 수집까지 2년이 걸렸다. “내 수고가 많은 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퇴근 후와 휴일 등을 활용해 1년에 걸쳐 완성했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