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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말하는 정책이야기]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의 ‘순환보직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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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리형 구분 Y자형 인사 관리… 통상·안전 등 전문성 쌓으면 우대”

인사혁신처 공무원들은 과거 중앙인사위원회 때부터 어딘가 점잖고 왠지 학구적이라는 고유한 ‘이미지’가 있다. 업무 성격에 따른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조성주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을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닌 듯하다. 행시 38회로 입직할 때만 해도 문화관광부로 공무원생활을 시작했던 그는 청소년위원회를 거쳐 “인사 업무가 적성에 맞아서” 2001년 중앙인사위원회로 자리를 옮긴 뒤 지금껏 인사정책 한우물을 파고 있다. 조 과장에게 순환보직이 왜 문제인지 어떻게 개혁하려 하는지 들어봤다.


조성준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장

1976년 공무원임용령에 전보원칙 관련 조항을 신설했는데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 방지를 통한 창의적 업무 수행, 과다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 저하 방지를 위해 정기 전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조항 속에 순환보직 제도의 장단점이 잘 드러납니다. 순환보직을 통해 부정부패를 막을 수 있고 인사관리에 융통성도 생깁니다. 특정 부서나 부처 할거주의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문성을 가로막는 단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순환보직 문제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김영삼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국제협상을 할 때 외국과 달리 우리는 담당자가 자꾸 바뀌는 바람에 논의 흐름을 따라잡는 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고민 때문에 직위분류제 요소를 꾸준히 강화하고 개방형직위와 민간경력채용을 도입하는 등 변화 움직임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정권 초기에 시도를 하다가 지지부진해지는 양상이 되풀이됐습니다.

순혈주의와 순환보직 문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사실 순환보직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전문성뿐 아니라 업무연속성이 단절되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된다는 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책임성도 떨어집니다. 지난해 중앙부처 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7.0%나 됩니다. 심지어 6개월 미만도 전체 공무원의 11.2%입니다.

담당 국·과장 임기가 1년도 안 된다면 어느 누가 책임감을 갖고 긴 안목에서 정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한자리에 오래 있지 않을 거라면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단기적인 과제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예 비현실적인 계획을 남발하는 경향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길게 보고 접근해야 할 과제를 회피하는 문제가 정부 곳곳에서 발생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과거 공직에서 전문성이라고 하면 관행, 관습, 법령을 잘 아는 걸 기준으로 삼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법령의 연혁을 줄줄 꿰는 고참 공무원이 상당한 전문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류의 전문성은 제도개혁이 실패했던 배경과 경험에 대한 지식만 많습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안 되더라’ 하는 냉소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전문성입니다. 순혈주의는 그런 요소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른바 ‘주사행정’의 메커니즘입니다.

현행 순환보직은 ‘Z자형 보직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직급 안에서 하위보직부터 상위보직으로 이동한 다음 상위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으로 승진하면서 다시 해당 직급의 상위보직으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직급에서 결원이 생기면 동일 직급에 있는 하위보직에 있던 사람들 모두 각자 한 단계씩 상위보직으로 이동하고, 이로 인해 공석이 발생하는 해당 직급의 최하위보직은 바로 밑 직급의 최상위보직에 있던 사람이 채우는 연쇄이동이 불가피합니다.

인사처에서는 순환보직 개혁을 위해 지난 9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했습니다. 먼저 전보제한기간이란 용어를 필수보직기간으로 바꿨습니다. 필수보직기간을 현행 2년보다 강화해 다른 직무분야로 이동 시 3년, 유사직무를 계속 수행할 때는 2년으로 강화했습니다. 대부분 정부부처가 전보제한기간 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특히 필요한 직위를 전문직위로 설정해 동일한 업무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전, 국제통상, 세제 분야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직위를 지난해 말 기준 11.2%(본부 기준)에서 올해는 15.0%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행정직렬 안에 인사조직직류를 신설해 인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공무원임용령을 최근 개정한 것도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은 한 부서에서 5년간 일한 과장급 공무원보다 다섯 부서에서 1년씩 일한 공무원이 더 대접받습니다. 자기 일을 천직으로 알고 보람을 느끼는 공무원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Y자형 인사관리’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가는 ‘전문형’과 다양한 분야를 알고 정책결정 등 관리자 역할을 하는 ‘관리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전문형은 전문성을 축적하면서 장기 재직하면 실·국장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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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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