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앞 옥외 영업 허용하면 노천카페 명소 되지 않을까요”
“홍대앞과 도화·용강동의 갈비골목에 옥외영업을 허용해 파리의 노천카페같이 꾸민다면 마포구가 파리처럼 세계인이 찾는 명소가 되지 않을까요.”
마포구의회 서종수 복지도시위원장은 25일 마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요식업종 옥외영업 허용을 촉구했다.
옥외영업은 차 없는 거리인 서대문구 연세로와 부산의 해운대구에서 이미 이뤄지고 있다. 건축법상 건물을 후퇴해서 지어 확보된 땅에서 조리된 음식만 판다는 조건만 지켜지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서 위원장은 “최근에 지은 건물은 후퇴선이 있어 파라솔과 식탁을 놓을 땅이 있지만, 옥외영업을 할 공간이 없는 오래된 건물의 상인들이 경쟁에서 불리하니 항의를 할 수도 있어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 옥외영업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민원 발생도 줄이고 마포구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서 위원장의 생각이다.
학부형과 아파트 주민 2000명의 서명을 받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한 서 위원장은 동주민센터에서 건물주와 주민대표의 간담회도 주선했다. 결국 서 위원장이 마련한 소통의 자리에서 건물주는 주민 의견을 따라 면세점 대신 업무시설만 짓기로 합의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