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결정
건축업자인 A씨는 한 동(건물)에 2~3가구씩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고 했다. 문제는 자신 소유인 한 대지에 이런 다가구주택을 10개 동이나 신축하려는 데 있었다. 현행법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규제가 적은 다가구주택의 요건에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는 ‘19가구 이하’라는 규정의 적용을 동별 기준으로 봤고, 국토교통부는 한 필지의 대지라고 해석하면서 이견이 발생했다.
|
최근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다가구주택의 신축 붐이 일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소유주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구별 주택 매매는 금지된다. 따라서 전·월세용으로만 거래가 이뤄지기 때문에 직장 은퇴자 등이 노후 수익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에 대해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주택을 건축할 경우 다가구주택은 모든 동의 가구 수를 합산해 19가구 이하가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A씨처럼 한 소유주의 대지에 총 20~3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면 다가구주택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령심의위는 “현행법에 다가구주택의 바닥 면적은 동별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가구별 거주 요건에 대해선 어떤 규정도 없다”면서도 “한 대지에 수십 동을 건축하는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본다면 공동주택과 구분하는 법령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해석했다.
다가구주택은 이런 규정만 지키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과 달리 건설 입지와 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준, 주택의 공급 절차 등에서 거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비교적 건축 기준이 까다롭지 않고 적은 면적이라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학교 주변이나 신도시 등지에서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다. 다만 임차인은 법적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건물 외 대지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