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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건강 문제까지 매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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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의료인 면허 관리 ‘수술’

정부가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 간염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해 29일 의사 면허 관리 대책을 내놨다.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매년 점검하고 의료윤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며 대리 출석을 방지하고자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 관리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 신고 주기인 3년마다 확인했다. 3년간 24시간(매년 8시간씩) 교육을 받기만 하면 누구나 의사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보니 대충 몰아서 교육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을 제대로 받는지 매년 점검하면서 의사 건강상의 문제까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결 관리 강화는 의사 보수교육을 운영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로부터 출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받고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이다. 물의를 빚은 다나의원의 경우 뇌병변장애 3급을 받아 혼자 거동하기도 어려운 병원장 대신 의료인도 아닌 원장 부인이 대리 출석해 보수교육을 받았다.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복지부에 설치해 보수교육 내용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의사 면허 관리 제도 자체를 개편하지 않는 한 이렇게 관리를 강화해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시간을 채우지 않아도 의사는 면허를 유지할 수 있다. 교육 완료 시까지 의사 면허 효력이 정지될 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대한변호사협회만 해도 변호사 자격 박탈 권한이 있는데, 한국의 의사 면허는 종신제라 의협에는 의사 회원 징계 이상의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인 협회가 강제력을 발휘해 실질적으로 면허 제도를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거나 정부가 관리 인력을 늘려 효율성을 기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 면허 발급 및 관리(교육)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복지부에 4명뿐이다.

복지부는 조만간 전문가와 의료인 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인의 신체·정신 건강상에 문제는 없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를 점검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진국처럼 결격사유가 있으면 아예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기종 한국환자연합회 대표는 “환자는 의사 면허를 믿고 자기 몸을 맡긴다”며 “환자의 안전과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려면 엄격한 관리로 면허의 권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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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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