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 규정 완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통로인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이 완화됐다. 진입 장벽을 낮추고 자율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공정성 유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했다.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30일 조달청에 따르면 그동안 2년이던 계약 기간을 연장해 기본 3년에 최대 10년까지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시장 탈퇴를 희망하는 업체는 계약불이행 건만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일부 품목에 대한 생산 중단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계약을 해지한 업체는 1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할 수 없다.
물품가격이 계약 또는 시장 공급가격과 동일하거나 낮아야 하는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해 환수 요구가 제기되면 환수 시까지 거래 정지에 이어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등의 조치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내년 3월 시행되지만 기업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 간소화 등은 내년 1월부터 조기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인증 개선에 이어 다수공급자계약 진입 장벽 완화로 공공조달시장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 역할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2-01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