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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임금 체불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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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노동청에 ‘체불 진정서’ 내야 회사 도산 땐 체당금 받을 수 있어

밀린 임금을 받으러 온 10대 아르바이트생의 뺨을 수차례 때린 뒤에야 6일간 일한 대가를 지불한 음식점 사장.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와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뒤에 40여명의 직원에게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하청업체 사장. 이처럼 파견·용역 등 많은 노동자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한 경우는 19만여건에 이릅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임금 체불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Q) 월급날이 지났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금 체불인 거죠.

A) 일반적으로 임금 체불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월급일(급여 지급일)에 돈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아울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이나 상여금 등을 삭감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 이후 14일 동안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도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Q) 임금 체불이 자주 일어나나요.

A) 올 들어 8월까지 전국에서 19만 823명이 임금 체불 신고를 했으며 체불액은 8539억원에 이릅니다. 영세업체 등에서 자주 발생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해서 임금 체불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짧은 기간 일했다는 등의 이유로 임금을 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해마다 임금 체불 사업주 정보를 홈페이지(www.moel.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Q) 임금이 체불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용자에게 지급 의사가 없다면 관할 노동청이나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주 정도 지나면 노동청에서 사용자와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로자가 낸 증빙자료 및 진정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급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일부 악덕업주의 경우 업무 태만 등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비롯해 계약관계와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마지막까지 고용부의 지급명령을 거부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Q) 사용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A) 검찰로 넘어간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조정을 거쳐 통상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체불임금확인서를 기초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구조 신청을 한 뒤 소속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해야겠죠.

Q) 회사가 망해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A) 회사 도산으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국가로부터 최종 3개월 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 치 퇴직금(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산업재해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체이고 법률적으로 도산이 인정돼야 하죠. 회사의 도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일한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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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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