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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저임금 노동 뿌리뽑는 안산…지자체 첫 노동인권조례 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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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노동인권조례’ 제정에 나섰다. 1일 시에 따르면 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안산 지역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안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안산 지역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시간 등이 다른 지역 노동자들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안산은 노동자 32만 4173명 가운데 임시·일용직(1년 미만)이 11만 9978명(37%)으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비율 35.5%보다 1.5% 포인트 높다. 또 안산 지역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45시간으로 전국 주당 평균 노동시간(43시간 6분)보다 1시간 54분 많았다. 하지만 월평균 임금은 210만 1400원으로 전국 평균(222만 3400원)보다 12만 2000원 적었다.

시는 이에 따라 노동단체 6명, 노동 전문가 3명, 안산상공회의소 1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시 노동정책 자문단을 구성했다. 이들 자문단은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책무와 역할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한다.

제종길 시장은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노동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안산시가 노동친화적인 도시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2-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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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