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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6>근로자 지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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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도급은 근로자 파견과 경계가 모호…계약형식보다 근로관계 내용 통해 판단

판례의 재구성 36회에서는 ‘위장 도급계약’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산업계의 노동자 파견과 사내 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의 ‘2010다106436, 2011다96922’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노동법 분야의 권위자인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파견 노동자와 KTX 여승무원들의 희비가 엇갈린 2건의 판결을 통해 노동자 파견과 사내 도급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했다.

대법원은 ▲도급인(원청)과 수급인(하청) 소속 노동자의 지휘·명령 여부 ▲수급인 소속 노동자와 도급인 소속 노동자의 공동 작업 여부 ▲수급인 소속 노동자의 노동 관리 권한 행사 여부 ▲수급인 소속 노동자와 도급인 소속 노동자의 업무 구별 여부 등 기준을 제시하며 두 사건을 달리 판단했다.

현대자동차 안산공장 협력업체 김모(42)씨 등은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인정받았다.

자동차 생산 공장의 전체 공정에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의 사용이 전반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현대차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했는지, 근로자들이 현대차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는지, 협력업체가 근무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는지, 근로자의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 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 관계의 실질을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의 경우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사실상 ‘위장 도급’ 계약을 맺은 것이라는 해고 노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현대차 소속 노동자들과 함께 거의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대차의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따라 동일한 작업을 반복했다.

즉, 네 가지 기준에 따라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업무 연관성 등이 인정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관리를 원청이 직접 했다면 이는 사내 도급이 아닌 파견에 해당하며, 2년 이상 파견 노동자는 옛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반면 KTX 여승무원 파견 사건은 현대차 사건과는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은 권모(35)씨 등 KTX 여승무원 115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코레일과의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한국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는 여승무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직접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여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나아가 근로자 파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 소속인 열차팀장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긴 했지만 코레일이 승무 분야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나눠 안전 부분은 열차팀장에게 맡기고 객실 온도 조절, 승객 인사, 안내방송, 승차권 확인 등 안전과 직결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을 따로 떼어내 여승무원들에게 맡겼기 때문이다. 또 대법원은 열차팀장이 여승무원의 업무 수행을 확인하게 돼 있던 규정에 대해서는 “업무상 감독이라기보다는 위탁협약의 당사자가 보유한 권리의 행사”라고 해석했다.

결과적으로 현대차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원청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고, KTX 여승무원들은 코레일 소속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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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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