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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원청회사로부터 업무를 도급받거나 업무처리를 위임받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원청회사의 사업장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통상 ‘사내 도급’ 또는 ‘사내 하청’이라고 부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학교 연구실에서 산업계의 노동자 파견과 사내 도급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제공

그런데 도급계약이라는 형식과는 달리 사내 도급은 실제로 파견법에서 규제하는 근로자 파견과의 경계가 모호하다. 때문에 사내 도급을 수행하는 하청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실상 원청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업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파견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원은 그동안 다수의 판결을 통해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다룬 바 있으나,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 소개한 대법원 판결은 파견과 도급의 구별기준을 종전에 비해 비교적 명확히 정리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

파견법은 근로자 파견을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파견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파견으로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기준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자신의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원청회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의해 결정되지 않으며,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내용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요소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판단지표를 제시했다.

①원청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해당 근로자가 원청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원청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원청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다.

①과 ②는 파견의 전형적 요소로서 도급 등과 구별되는 핵심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③은 원고용주(하청회사)가 근로자에 대해 독자적인 인사 및 노무관리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사용자성)를 판단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추정될 수 있으므로 파견 관계로 볼 여지가 있다. 이에 비해 ④와 ⑤는 도급계약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계약의 목적인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급계약의 당연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그 업무가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든지 원고용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도급계약의 전형적 요소이긴 하지만 도급계약이기 위한 필요적 요소로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다섯 가지 판단지표는 어디까지나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기 위한 ‘요소’일 뿐 도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파견인지 아니면 도급인지 결정된다. 즉, 도급계약으로 합의한 사업주 간의 법률관계가 위의 요소들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아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원청과 하청의 관계가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 파견으로 인정되면 하청회사의 근로자는 파견 근로자로서 원청회사에 업무를 제공한 것이 되고, 파견법에서 정한 요건(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파견사업주의 허가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된다. 가장 중요한 법률 효과는 원청회사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판단기준을 종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여전히 불명확한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하청회사가 원청회사로부터 특정 업무를 위임받아 근로자를 지휘명령하고 인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그 업무가 전문성이 낮거나 단순업무라는 이유로 또는 하청회사가 설비나 조직을 갖추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을 부정하고 파견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파견법으로 도급관계의 기준까지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박지순 교수는

▲고려대 법대, 독일 아우크스부르크대 대학원 법학 박사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상임이사 ▲한국노동법학회 상임이사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5-12-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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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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