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치매 환자를 부양하는 가족은 연말정산 때 연 200만원의 추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2017년부터는 정부로부터 1인당 15만원, 한 가족당 최대 30만원 상당의 여행바우처를 지원받아 여가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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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치매 환자 가족은 이번 연말정산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하는 치매 환자 1명당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부모가 모두 치매를 앓고 있다면 연 40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단, 인적공제는 부양가족 중 1명만 받을 수 있다.
신경인지검사 등 비급여 치매 정밀검진에도 내년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이 40여만원에서 8만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중증 치매 환자 가정에는 한 해 6일 한도에서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치매 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지역복지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준다.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의 의사결정을 돕고자 공공후견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2-18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