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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등 참여재판으로 일단락, 피고인 의사 꼭 확인…절차상 위헌 소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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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7월 경북 상주의 한 시골 마을회관에서 사이다를 나눠 마신 할머니들이 갑자기 쓰러졌다. 할머니 2명이 사망하고 4명이 중태에 빠졌다. 이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은 국민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범행 경과나 동기가 모호한 채 같은 마을에 살던 박모(83·여)씨가 피의자로 구속됐다. 대구지법은 지난달 7~11일 300명에 이르는 배심원 후보와 증인 16명을 소환했다. 580건에 이르는 증거들을 심리했고 검찰과 피고인 박씨의 변호인 측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언론의 관심 속에 선고된 재판 결과는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유죄였다. 이로써 시골마을에서 벌어진 다소 기이한 사건이 일단락됐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6일 서울캠퍼스 연구실에서 1심 법원이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상 법관재판을 진행했을 때 2심 법원은 위법한 절차로 진행된 1심과 관련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과 배심원제란 말을 미국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 주진우 기자·안도현 시인 선거법위반 사건, 소말리아 해적사건 등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유명한 사례들이다. 2008년 1월 처음 시행된 이후 서서히 법 제도, 문화, 의식 속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물론 아직도 초기 단계이고 개선할 점이 있다. 하지만 국민과 다소 거리가 있는 법관과 법조인이 독점하던 형사재판에 일반국민이 참여함으로써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제고되며, 우리나라 형사재판의 수준이 한 단계 상승된 점은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07년 제정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에 근거한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원조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영국·미국의 배심원제와 다르고 독일·일본의 참심제와도 구별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심원은 유·무죄 판단은 독자적으로 하지만 만장일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관과 함께 평의하고 유죄인 경우 형량에 관하여는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 국민참여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의사가 중요하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안내서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원이 보낸 안내서에 따라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다. 피고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문기일을 정해서 피고인에게 직접 질문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중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한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다.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통상의 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결과가 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때때로 1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법관재판으로 진행하고 2심에서 비로소 피고인 측이 그 절차를 문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때 2심 법원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대상판결(2012도1225)이 이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크다.

대상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에 관한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통상의 법관재판으로 진행했다면,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그 절차는 위법하고 이런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뤄진 소송행위도 무효이다. 따라서 1심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해야 한다. 이때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둘째, 만약 2심 법원이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했는데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1심 법원의 잘못(하자)은 치유되어 판결은 유지될 수 있다. 다만, 2심의 피고인 의사 확인 절차는 요식적 행위가 아니라 피고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본 사건에서 2심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자 같은 날 변론을 종결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를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의 ‘2011도15484’ 판결과 같이 충분한 숙고의 시간을 준 뒤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한상훈 교수는 ▲1966년 서울 ▲서울대 법학과, 법학 박사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방문연구 ▲한국경찰법학회 부회장·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학회 상임이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원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법무부 정책위원회 전문위원

2016-01-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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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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