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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녀상은 예술작품… 철거·이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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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종 종로구청장 인터뷰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비 소녀상’ 이전·철거 여부에 대해 서울 종로구가 “예술작품인 만큼 이전·철거는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가 도로 관리권에 따라 설치와 철거를 판단하는 행정기관인 만큼 이 같은 결정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이 27일 집무실에서 “평화비 소녀상의 이전·철거 계획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소녀상을 이전·철거할 계획이 없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 ‘소녀상 철거’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된 사실도 없는 상태”라면서 “만에 하나 중앙정부에서 요청이 내려온다 해도 철거할 근거가 없으며, 담당 행정기관으로서 철거할 생각도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일본 정부가 소녀상 이전·철거를 전제로 10억엔(약 100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는데, 만약 그렇다면 ‘12·28 한·일 합의’에서 일본 정부가 진정 사과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법적으로 소녀상은 불법 시설물이 아닌 만큼 철거 대상이 아니다. 이 ‘소녀상’은 현재 ‘예술작품’으로 분류된다. 예술품은 도로법상 도로점용 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평화비 소녀상이 설치된 도로는 종로구 소유 부지라서 구나 설치 주체가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할 수 없다.

종로구 관계자는 “5년 전 설치해도 좋다고 허용해 놓고 이제 와서 철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한다”면서 “도로의 기능, 도시미학적 측면, 시민통행 등을 다방면으로 고려할 때 소녀상은 미학적 가치가 있고 보행에 아무런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2011년 위안부 수요집회 1000회를 기념해 지금의 소녀상 자리에 피해자들을 기리는 비석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했다. 당시 중앙정부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도 종로구에 설치 협조 공문을 내려보냈다.

건축 전문가 출신으로 2010년 7월 1일 이래 종로구청장직을 수행해 온 김 구청장은 당시 “비석보다는 예술작품인 소녀상이 좋겠다”고 제안했고, “구체적 모습과 작품명도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소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갈 당시의 앳된 모습, 평화적으로 나무의자에 앉아 사과를 기다리는 모습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고 ‘기다림’이라는 제목도 붙였다”면서 식지 않은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김 구청장은 “앞으로도 종로구민과 전국의 국민이 소녀상을 더 많이 사랑해 달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01-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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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