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최초 ‘행복조례’ 제정 추진…심의 거쳐 4월 구의회서 결정될 듯
“행복한 종로를 만들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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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종로구 주민들이 ‘종로 행복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 서명부를 제출하고 김영종(왼쪽 두 번째) 구청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종로구 제공 |
종로구는 자치구 최초의 ‘행복조례’ 제정을 위해 주민 5300여명이 서명부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 행복의 정책적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가 될 조례 제정에 주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조례의 정식 명칭은 ‘서울시 종로구 주민 행복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다. 종로행복드림 이끄미와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말까지 3개월간 주민 서명을 진행했다. 행복드림 이끄미는 지난해 3월 주민과 전문가 36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했다. 행복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조례 제정 청구서를 구에 제출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주민 스스로 만든 행복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구호에만 그치던 행복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현해 나가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