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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고시 시험 과목 내년 대폭 개편

입법고등고시(일반행정·법제·재경) 시험과목이 내년부터 달라진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내년 입법고시 1차 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된다. 현행 입법고시 1차 시험은 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3개 과목과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한 영어·한국사 등 총 5개 과목으로 치러진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헌법 과목은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 ‘패스·페일제’(Pass/Fail·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로 운영된다. 2차 시험 선택과목도 변경된다. 현행 입법고시 선택과목을 보면 일반행정직은 헌법, 입법과정론, 정책학, 지방행정론, 정보체계론, 조사방법론이며, 법제직은 입법과정론,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이다. 재경직은 입법과정론, 회계학, 통계학, 국제경제학, 상법이다. 직렬별로 한 과목씩 선택해 치르면 됐다. 내년부터는 각 직렬 선택과목 가운데 일반행정직에서 헌법, 입법과정론이 빠지고 민법(친족 상속법 제외)이 새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법제직과 재경직 선택과목 중에서는 입법과정론이 빠지는 대신 세법이 새 선택과목으로 추가된다. 세 직렬 모두 필수과목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1차 시험인 영어·한국사 과목의 대체 성적 인정기준일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응시원서 제출일까지 발표된 시험 성적만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1차 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시험 성적도 인정된다.

경찰 1차 시험 17일부터 원서접수

다음달 19일 실시되는 경찰 1차 시험의 원서접수가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원서접수가 시작되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올 경찰 1차 시험 선발인원은 순경 1154명(남성 1001명, 여성 153명), 전·의경 경채 175명, 101단 120명 등 총 1449명이다. 지난해 1차 선발인원인 3200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그러나 지원자는 여전히 많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 시험 지원자 수는 정부의 경찰인력 증대 방침에 따라 2014년부터 꾸준히 늘고 있다. 기존에 검찰·교정·일반행정·소방 등 직렬에 응시했던 수험생이 경찰 시험 선발인원 증대 이후 지원 직렬을 바꾸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2013년까지 3만~4만명대였던 경찰 시험 지원자 수가 2014년부터는 5만~6만명까지 증가했다. 경찰시험은 2012년과 2014년에 연 3회, 2013년과 지난해에는 연 2회 실시됐다.

법조윤리시험 8월 6일 시행

변호사시험에 응시하려면 필수로 치러야 하는 법조윤리시험이 오는 8월 6일 시행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응시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6일까지 진행된다. 일시, 장소, 응시자 준수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같은 달 22일 공고될 예정이다. 올해로 7회째인 법조윤리시험 응시자 수는 첫해인 2010년 1930명에서 지난해 2422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법조윤리시험 문제는 로스쿨의 정규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응시생은 누구나 통과 가능하도록 출제하되,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충분히 검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출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법조윤리시험 합격률은 96.1%로 역대 3번째로 높았다. 법조윤리시험은 로스쿨에서 법조윤리과목을 수강한 변호사시험 예비생이 응시하는 것으로, ‘패스·페일제’로 운영된다. 객관식 40문항 중 28문항(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합격한다.
2016-02-11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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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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