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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화 이미지…투자 유치·전북 기업 해외 진출에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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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전북지사

송하진 전북지사는 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대비해 금융타운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허브 도시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운용본부 수도권 잔류설에 대해 “기금운용본부 소재지는 여야 합의로 개정된 국민연금법에 명기돼 있다”며 일축했다.


송하진 전북지사

→금융타운 조성 의미는.

-국민연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지원하고자 조성한다. 국민의 노후를 위한 국민연기금의 안정적 수익률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전북도는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으로 이전해도 수익률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수익률 상승은 전북도의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에 따른 효과는.

-유·무형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투자유치 확대, 국제회의와 관광을 결합한 마이스(MICE: Meeting, Incentive trip, Convention, Exhibition&Event) 산업 활성화 효과는 당연한 부분이다. 장기적으로 간접효과에 주목해야 한다. 전북의 세계적 인지도 향상이 가장 큰 효과라고 본다. 금융 특화를 통한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지도 상승은 신뢰감 상승으로 이어져 해외 투자 유치, 전북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전북지역 금융 서비스를 선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서비스업 발전을 통해 높은 임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청년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줄 수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논란에 대한 견해는.

-국민연금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으로 명기하고 있다. 전북 이전을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법에 명기된 것처럼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당연한 일이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에 어긋나는 일을 행할 수는 없다. 전북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다.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도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확신하는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 주요 정당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약속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확고한 사안이다. 지난해 10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금융타운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등 기금운용본부 이전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6-03-0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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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