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공직자 징계 기준 강화…유관단체 직원, 공무원 수준 적용
앞으로 공직 유관단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해임·파면 등으로 퇴출된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라도 직접 요구했거나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지침에 따라 그동안 300여개 중앙·지방정부의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수위의 징계 양정 기준이 적용되던 공직 유관단체 직원들도 앞으로는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공직 유관단체는 공기업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을 포함해 모두 983곳이다. 중앙·지방정부 공무원은 이미 지난해 말 인사혁신처가 강화한 징계 기준을 따르고 있으나, 100만원 이상 금액에 따른 세부적인 징계 기준은 이번에 개정된 운영지침을 적용받게 됐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이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의 절반이 삭감된다. 금품 관련 비위로 해임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공무담임권이 박탈되고 공무원연금과 퇴직수당 25%가 삭감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와 온정주의적 처벌을 방지하고 기관 간 징계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4-01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