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예고… 6월 4일 시행
테러가 발생하면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산하에 5대 분야 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테러 계획을 인지한 신고자에겐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논란 끝에 법령은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테러대책위에는 국방부·외교부·경찰청 등 19개 기관장이 참여해 대테러 활동을 총괄 조정·지휘하게 된다. 테러 발생의 우려가 있으면 5대 분야별 기관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해당 본부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현장 지휘관이 특공대, 구조대 등 현장 출동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갖는다. 5대 분야는 외교부 장관이 운영하는 국외 테러·국방부의 군사시설·국토교통부 장관의 항공 테러·국민안전처 장관의 해양 테러·경찰청장의 국내 일반 테러다. 테러 발생 때 초동 조치 책임자는 관할 경찰서장이다.
아울러 테러로 피해를 입으면 신체 피해 치료비, 재산 피해 복구비 등을 지원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