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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어린이 눈높이 행정

아동복지법 영향평가 조항 신설… 정책 과정에 아동 의사 반영키로
아동·청소년 전용 보건소 추진

유엔아동기구인 유니세프가 인증한 우리나라 최초의 아동친화도시인 서울 성북구의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속속 받아들이고 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난해 구가 조례로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한 아동영향평가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아동복지법 조항으로 신설했다고 밝혔다.


김영배(오른쪽) 성북구청장이 어린이집 일일교사로 일하며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성북구 제공

아동영향평가는 정책수립, 집행, 평가에서 아동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과 차별적인 예산 분배를 파악해 부정적인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다. 투표권이 없는 아동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소외되므로 아동의 의사와 이해관계가 정책에 담길 수 있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아동영향평가다. 구는 아동친화 예산서를 매년 펴낼 뿐 아니라 재개발 결정을 할 때도 ‘아동 보행에 불편함은 없는가,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가’ 등을 사업평가 항목에 넣는다. 아동복지법에 아동영향평가가 신설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성북구의 사례를 따라 정책과정에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게 됐다.

성북구의 시도가 전국으로 퍼진 것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도 있다. 지난 1월 전북 완주군이 대한민국 두 번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친화정책을 펼치는 도시로 인정받은 것이다.

현재 정부의 아동정책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로 나뉘어 주무부처가 없이 책임자가 불명확하다. 게다가 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나이 기준도 모두 달라서 청소년 기본법은 24세 이하가 기준이라 국방을 현재 청소년이 책임지는 꼴이다.

성북구가 올해 벌이는 핵심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청소년 보건소 건립과 아동친화도시 기준을 만드는 것이다. 아동 전용 보건소는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 6~7명의 전문인력이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아동친화 도시관리 기준은 무장애 보도처럼 계단, 엘리베이터, 화장실, 놀이터, 공원 등 모든 도시시설을 어린이의 관점에서 만든다. 김 구청장은 “성북구는 매매가 대비 전세금의 비율인 전세가율이 84.7%로 전국 최고인데 재개발 영향도 있지만 그만큼 살기 좋은 곳이란 뜻”이라며 “어린이가 살기 좋은 아동친화도시는 모두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강조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6-04-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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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