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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 피해 산후조리원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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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새 시행령 곧 예고

감염병 미신고 벌금 최대 500만원
업무정지·폐쇄 명령 조리원도 공개

관리 부실로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준 산후조리원은 더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퇴출당하면 6개월 이내 같은 장소에 산후조리원을 다시 열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과 이 법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등을 고려하면 시행시기는 이르면 올해 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신고하지 않거나 병원에 보내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기존에는 벌금이 300만원밖에 안 돼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다. 병원에 보냈더라도 이를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200만원을 내야 한다.

산후조리원이 준수해야 할 감염 예방 의무도 개정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현행법은 감염 예방을 위해 산후조리업자가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임신부·영유아 건강관리, 산후조리원 종사자 위생관리, 방문객 관리 준수의무를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지침을 개정해 신생아가 입실하기 전에 별도 공간인 ‘사전관찰실’에서 4시간 이상 격리·관찰하도록 하고, 주보호자 외의 방문객은 면회실에서 산모만 면회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방문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에서 일하지 못한다. 감염병 증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산후조리원 종사자는 이를 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산후조리원에서 일하려면 폐결핵,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외에 잠복결핵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모자보건법을 위반해 업무정지나 폐쇄명령을 받은 산후조리원 명단은 공개된다.

한편 개정안에는 산후조리업자가 모자동실(同室) 운영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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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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